2024 신생아 주택 취득세 감면 요건은 무엇일까

신생아 주택 취득세 감면 요건

 

2024 신생아 주택 취득세 감면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 2025년 사이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는 주택 구입시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산출된 주택 취득세액 100% 감면이 되며 500만원을 한도로 감면됩니다. 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일정요건이 되어야 하는데요. 그 요건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 주택 취득세 감면이란 ?

 

출산 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해 주택 취득세를 2024년부터 감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개정 법령은 2024년 1월 1일부터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감면율은 100% 감면되고 한도는 500만원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상 100% 감면 되더라도 최소납부세액인 15%는 납부해야 되는데요. 출산 장려를 위한 신생아 출산 주택 취득세 감면 사항은 15%마저 감면됩니다. 따라서 산출액이 한도내라면 전액 감면이 가능합니다.

 

2024 신생아 주택 취득세 감면 요건

 

신생아 주택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자녀 출산 후 5년 주택을 취득해야 합니다. 이때 취득하는 주택은 양육용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한합니다. 추가적인 감면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출생일 : 24.1.1. ~ 25.12.31. 기한 내 출산할 것
  • 주택 취득일
    • 자녀 출산 후 5년 이내 취득
    •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출산(출생일은 2024년 ~ 2025년)
  • 주택가액 : 12억 이하 주택
  • 무주택요건 : 감면 받을 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자가 되는 경우
  • 실거주요건 : 출생한 자녀와 실거주

 

감면 취득세 추징되는 사항

 

취득세는 감면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법에서 정하는 기간 내 지켜야 할 사항들이 있는데요. 만약 이 사항을 어길경우 감면 받은 취득세를 다시 납부해야합니다. 만약 어기는 사항이 발생하였는데 자진해서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취득일(취득 후 출산한 경우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해당 자녀와 상시거주 하지 않은 경우
감면 받은 주택에서 자녀와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황에서 주택을 매각, 증여한 경우(단, 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하고 증여하는 경우는 추징사유가 아님)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임대 포함)

 

마치며

 

2024 신생아 주택 취득세 감면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2024년부터 신설되는 이 감면 사항은 24년에서 25년 사이 출생한 아이여야 합니다. 또한 자녀 출산 후 5년 이내 12억 이하 주택을 취득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와 상시 거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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