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자가 주택을 매각할 때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양도소득세
주택을 매각해서 양도차익이 발생했다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자진신고세목으로 자신이 알아서 신고해야 합니다. 주택을 매각하면 양도차익이 발생합니다. 양도차익이란 자신이 주택을 매각했을 때 가격과 매입했을 때 가격의 차이입니다. 주택을 사서 주택이 많이 올랐다면 양도차익이 크게 발생한 것입니다. 하지만 양도차익이 아무리 많이 발생해도 소득세를 납부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1세대 1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합니다.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주택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으려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입니다.
1세대 1주택일 것
주택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하면 한 세대를 구성하는 구성원이 소유하고 있는 국내 주택이 한 채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외국에 있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을 계산할 때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일 것
주택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일반지역은 보유기간만 따집니다. 하지만 조정대상지역은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이 2년 이상 되어야 합니다. 현재 대부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지가 되어 강남3구와 용산구 지역만이 조정대상지역입니다.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1세대가 1주택일때만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합니다. 하지만 일시적으로 소유 주택이 2주택이 된 경우에는 특별히 비과세적용이 가능합니다.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 경우는 대체취득, 상속받은 주택 등이 있습니다.
대체취득
1가구가 이사를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주택을 팔고 새집으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새집은 구입했는데 원래 살고 있는 집이 팔리지 않아 2주택이 되었습니다. 이후 원래 살던 주택을 3년 이내 매각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상속받은 주택
1가구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상속으로 주택을 받아 2주택이 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 원래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매각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으로 인해 2주택이 된 경우
주택이 있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입니다. 이 때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주택을 매각하면 그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남자가 보유한 주택이나 여자가 보유한 주택 아무 주택이나 매각해도 상관없이 비과세입니다.
마치며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비과세 요건은 대체취득, 상속받은 주택, 혼인으로 인해 2주택이 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특수한 경우 어느 한 주택을 기한내 매각한다면 1가구 1주택 비과세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