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법인 지방세 납부 세금을 납부해야 할까?

폐업 법인 지방세 납부

 

법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법인이 폐업을 했다면 어떨까요 ? 흔히 폐업이라고 하면 문을 닫는 의미인데요. 개인과 달리 법인은 법인격이 주어져서 하나의 인격체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폐업된 법인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받는 것은 어려워 보이는데요. 오늘은 폐업 법인 지방세 납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에게 부과되는 지방세

 

법인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법인도 법인격을 부여받아 사람과 똑같은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우선 법인에게는 개인의 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과 같은 법인소득분이 있습니다. 법인 영업이익에 대한 지방세입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등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법인 사업장 폐업

 

법인이 사업장을 폐업하는 것은 법인의 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사업장 중 하나가 폐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장을 폐업했다가 다시 관할 세무서에 허가를 받아 사업장을 다시 열 수도 있습니다. 다만 영업을 하지 않는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영업허가에 대한 등록면허세(면허분)이나 주민세(사업소분)에 대한 납세의무는 사라지게 됩니다.

 

폐업 법인 지방세 납부

 

폐업한 법인도 세금을 납부해야 할까요 ? 답은 당연히 그렇다 입니다. 법인이 존립하는 한 지방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이 청산이나 해산하지 않은 한 법인에게도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과의 방식은 약간 달라야 할 것입니다. 사업장을 폐업했는데도 기존 방식대로 사업장 주소에 계속 납세고지서를 발송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따라서 회사 주소로 발송했을 때 송달이 되지 않았다면 대표이사의 주소지로 발송하거나 공시송달을 이용해서 지방세 확보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납세의무자는 대표이사가 아니고 법인 그 자체인 것입니다.

 

마치며

 

폐업한 법인도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폐업은 청산이나 해산과 같이 법인의 존립이 없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따라서 단순 사업장에 폐업했다면 지방세를 부과해야합니다. 따라서 납세고지서를 발송할 때 사업장 소재지로 발송하고 송달이 되지 않았다면 대표이사 주소나 공시송달을 이용해야 합니다.

 

법인 사실상 지목변경 취득세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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