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납세지, 소득별로 어느 관할청에 납부해야 하나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납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에서 납세지는 중요합니다. 지방세는 지자체 세금으로 나라에 납부하는 세금과 다릅니다. 납세지를 잘못 택하여 신고 납부한다면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는 국세의 원천징수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원천징수란 원천징수 의무자가 거주자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일정 금액의 세금을 제하고 지급합니다. 그 일정금액을 납부하는 것이 원천징수입니다. 원천징수는 국세를 말하며 원천징수세액의 10%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세액이 됩니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세액은 지방세법에 정해진 지자체에 신고 납부 해야 합니다.

 

납세지가 중요한 이유

 

납세지는 납부해야 하는 곳을 말합니다. 세금은 납부하는 것만이 다가 아니고 어디에 납부를 하는지도 중요합니다. 나라에 납부하는 국세는 납세지 개념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라 전체가 그 세금을 쓰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방세는 지역자치의 세수가 되기 때문에 법에 정해진 지자체에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A시에 납부하여할 세액을 B시에 납부하였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는 보통 사업장에서 주로 신고납부합니다. 사업장이 만약 이전을 했다면 사업장 관할 지자체에 납부해야 합니다. 깜박하고 이전하기 전 지자체에 신고 납부하게 되면 가산세와 함께 지방세 고지서가 날아올 수 있습니다. 물론 소명이 되면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번거로움을 막기 위해 처음부터 법에 맞는 납세지에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납세지

 

그렇다면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납세지는 어딘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징수 납세지는 소득의 종류에 따라 납세지도 달라집니다.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은 직장에서 받는 소득입니다. 직장에서 월급을 받을 때 전체 금액을 다 받지 않습니다. 세금 원천징수와 특별징수를 먼저 제하고 남는 돈을 받습니다. 그것이 월급입니다. 고용주는 여러분에게 월급을 줄 때 회계부서에서 세금을 먼저 공제하고 남는 돈을 지급합니다. 간혹 급여 명세표에 원천징수를 할 때 주민세라고 표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세대주에게 납부하는 주민세와 다릅니다. 헷갈리기 쉬워서 용어도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주민세였는데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으로 이름이 바꼈으니 혼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로소득

 

근로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납세지는 근무지입니다. 근무지 관할 지자체에 특별징수 세액을 신고 납부 하시면 됩니다. 만약 근무지를 변경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 이직이 아니고 근무지 변경입니다. A시에서 근무를 잘하고 있다가 B시로 근무지로 전출을 가게 된다면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납세지는 어디일까요 ? 납세지는 급여를 지급하는 때 어느 시에 있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급여를 지급받는 당시 근무지가 B지역의 근무지라고 한다면 B시에 특별징수세액을 신고 납부 해야 합니다.

 

퇴직소득

 

퇴직근로자의 최종 퇴직 당시의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에 신고 납부합니다.

근무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납세지는 근무지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근무지는 어디일까요? 우리가 일하는 일터가 바로 근무지입니다. 사무실에서 근무한다면 근무지는 사무실이 되고 학교에서 일한다면 그 학교가 소속된 근무지입니다. 너무 당연한 개념이지만 근무지가 유동적인 분들이 있어서 정리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파견근로자

 

내가 일하는 근무지가 있는데 별도로 파견근로를 가게된 경우 근무지는 어딜로 봐야 할까요 ? 보통 파견직원은 본래 근무지에서 월급을 지급합니다. 그렇다면 본래 근무지가 납세지일까요 ? 파견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파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본래 근무지 지자체에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하지만 1개월 이상 파견으로 근무한다면 소득을 본래 근무지에서 지급하더라도 파견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운송업 근로자

 

버스나 화물기사, 전철 등 운송업무에 근로하는 분들의 근무지는 어디일까요 ? 이런분들은 여러 시에 걸쳐서 운행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납세지를 정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유동적인 업무를 하는 분들의 납세지는 운송업무를 시작하거나 마감하는 장소를 근무지로 봅니다. 보통 차고지나 기숙사 현장 사무실 등이 그것입니다.

 

건설현장 근로자

 

건설현장 근로자는 본사가 별도로 있고 건설현장이 자주 바뀌는 근로자입니다. 일종의 파견형식으로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합니다. 파견근로자와 마찮가지로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 건설현장이 근무지가 되고 건설현장 관할 지자체에서 신고 납부 해야 합니다. 1개월 미만이라면 본사 관할 지자체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납세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납세지는 소득의 지급지로 근무지입니다. 근무지는 여려 형태에 따라 달리 볼 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를 신고 납부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해당 관할 납세지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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