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현금 납부 공무원에게 납부해도 되나요 ?

지방세 현금 납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현금 납부는 지방자치단체 금고나 지방세수납대행기관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서지역 등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 없는 곳에는 예외적으로 지방세 공무원에게 수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지자체에서 공무원에게 현금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는 없습니다.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지방세 납부

 

지방세 납부는 성립된 지방세를 소멸시키는 의미를 가집니다. 지방세 납부는 지방자치단체 금고 또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에 납부를 하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서울시에 수납해야할 지방세를 경기도 지방세 수납대행기관에 납부하는 경우는 성립된 지방세를 소멸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방세 납부 방법

 

납세자가 지방세를 납부하는 방법은 지방세수납대행기관에 현금, 신용카드, 증권으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중 레저세, 담배소비세,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납세자 편의 측면에서 다양한 납부 방법이 법에 정의되고 있습니다. 인터넷납부, 홈뱅킹, PC뱅킹, ATT 현금인출기 등 납부 방법이 지방세징수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액 지방세 현금 납부 공무원

 

지방세 현금 납부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에 해야 합니다. 따라서 구청 세무공무원에게 현금을 납부해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소액의 지방세의 경우는 세무담당공무원이 현금수납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에 규정된 세무담당공무원에게 현금수납할 수 있는 경우는 2가지입니다.

 

  •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 없는 도서, 오지 등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수납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이 지방세를 현금 수납 받는 경우 영수증서 원부를 사용하여 영수증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별 소액 지방세 금액

 

소액이라고 해서 모든 지역이 공무원에게 현금 수납할 수는 없습니다. 소액 현금을 받을 수 있는 지방세를 조례로 정한 지자체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소액이라 하더라고 아무 구청에 가서 현금 수납을 하면 안됩니다.

 

음성군 군세 – 30만원 이하 군세
임실군 군세 – 30만원 이하 군세
거창군 군세 – 50만원 이하 군세
진주시 시세 – 50만원 이하 시세
완주군 군세 – 30만원 이하 군세
옥천군 군세 – 50만원 이하 군세
보은군 군세 – 30만원 이하 군세
영동군 군세 – 30만원 이하 군세
청주시 시세 – 30만원 이하 시세
의령군 군세 – 50만원 이하 군세
증평군 군세 – 30만원 이하 군세
정읍시 시세 – 50만원 이하 시세
단양군 군세 – 30만원 이하 군세
진도군 군세 – 50만원 이하 군세
괴산군 군세 – 30만원 이하 군세
진천군 군세 – 30만원 이하 군세
하동군 군세 – 30만원 이하 군세
충주시 시세 – 30만원 이하 시세
나주시 시세 – 30만원 이하 시세
함양군 군세 – 30만원 이하 군세
해남군 군세 – 50만원 이하 군세
거제시 시세 – 30만원 이하 시세
화순군 군세 – 50만원 이하 군세
경상남도 도세 – 50만원 이하 도세
양평군 군세 – 30만원 이하 군세
고흥군 군세 – 50만원 이하 군세
장흥군 군세 – 30만원 이하 군세
강진군 군세 – 30만원 이하 군세
고령군 군세 – 50만원 이하 군세
곡성군 군세 – 50만원 이하 군세
보성군 군세 – 50만원 이하 군세
성주군 군세 – 50만원 이하 군세
포항시 시세 – 50만원 이하 시세
제주특별차지도세 – 50만원 이하 도세
함평군 군세 – 50만원 이하 군세
영덕군 군세 – 50만원 이하 군세
청도군 군세 – 50만원 이하 군세
철원군 군세 – 30만원 이하 군세
의성군 군세 – 30만원 이하 군세
영천시 시세 – 50만원 이하 시세
문경시 시세 – 50만원 이하 시세
김천시 시세 – 50만원 이하 시세
예천군 군세 – 50만원 이하 군세
화천군 군세 – 30만원 이하 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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