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서류송달 방법과 공시송달 사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류 송달 방법은 교부, 우편, 전자송달 등이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서류 송달이 불가할 경우 하는 송달입니다. 공시송달 사유는 주소가 외국에 있거나 영업소가 불분명해서 송달이 곤란한 경우입니다.
지방세 서류송달
지방세에서 송달하는 서류는 고지서, 독촉고지서, 압류예고문, 과세예고서 등이 있습니다. 지방세에 관한 처분이나 통지에 대한 내용을 서류로 송달합니다. 서류 송달이 중요한 이유는 지방세처분의 효력과 관계가 있습니다. 서류 송달이 완료되어야 지방세처분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서류송달 장소
서류송달 장소는 일반적으로 주민등록상 주소나 영업소입니다. 명의인이 법인인 경우는 법인 등기부상 소재지입니다.
연대납세의무자
한개나 수개의 고지에 대해서 연대하여 납세할 의무자들을 연대납세의무자라고 합니다.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때는 대표자의 주소나 영업소에 합니다. 하지만 고지나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해야 합니다.
관리인이 있을 때
납세관리인이 있을 때에는 납세관리인의 주소나 영업소에 합니다. 또한 상속 개시 후 상속재산관리인이 있을 때는 상속재산관리인의 주소나 영업소에 송달합니다.
법인 소재 불분명한 때
법인의 소재가 불명한 때에는 법인대표자의 주소지에 송달을 합니다.
교도소 수감중일 때
당사자가 교도소에 수감중일 때는 당사자의 주소지로 송달합니다. 하지만 주소가 불명하거나 당사자 말고 서류를 대신 받는 사람이 없을 때에는 수감되어 있는 교도소로 송달합니다.
주소나 영업소
개인의 주소는 주민등록법상 등록된 곳을 말합니다. 법인의 주소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기본으로 합니다. 거소지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다른 개념으로 송달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거소지는 얼마의 기간동안 계속하여 거주하는 장소이며 주소지에서 장시간 떨어져 지내거나 국내 주소가 없을 때 사용합니다. 거소지 등록은 반드시 신청이 있어야 하며 그 거주지에서 더이상 살지 않을 경우 반드시 거소지 등록 취소를 해야합니다.
지방세 서류송달 방법
교부송달
공무원이 직접 서류를 송달하는 것이 교부송달입니다. 송달받아야 할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하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사용인, 종업원 또는 동거인 그리고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송달할 수 있습니다. 서류 수령을 거부할 경우 유치송달할 수 있습니다. 유치송달은 서류를 그 장소에 두고 오는 것입니다. 교부송달 효력은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교부할 때 발생합니다. 직접 교부하지 않더라고 상대방의 지배권에 들어간 때나 일반적으로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때 발생합니다.
우편송달
가장 일반적인 방식의 송달방법입니다. 납세 고지, 독촉, 체납처분 등이 모두 우편송달 방식으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기본 우편송달은 등기우편 방식으로 송달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고지서별 금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우편도 가능합니다. 구체적 송달 방법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송달 효력은 서류가 도달할 때 발생합니다.
전자송달
전자송달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송하는 방식입니다. 가장 송달효력이 가장 확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자송달은 당사자 신청으로 하며 통신망 장애인 경우 우편송달 할 수 있습니다. 전자송달할 수 있는 서류는 납세고지서, 납부통지서, 지방세환급금통지서 등이 있습니다. 전자송달 효력은 전자사서함 또는 전자고지함에 저장된 때 발생합니다.
공시송달
공시송달은 공공의 장소나 지면에 공시함으로써 송달 효력을 발생시키는 제도입니다. 우편송달 등이 불능한 경우나 고의로 서류 수령을 회피하는 경우 서류 송달이 되었음을 간주합니다. 따라서 공시송달은 엄격한 요건이 필요합니다.
공시송달 요건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고지된 서류가 반송되어 납세자의 주소나 영업소를 다시 조사하였지만 그 주소나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서류가 반송되었다고 바로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법인의 등기부상 주사무소 소재지에 송달하였으나 반송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변경유무를 확인하여 대표이사에게 발송하였으나 반송된 경우 공시송달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장이 폐업되어 반송된 경우에도 대표자의 주소지로 발송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반송이 되었다면 공시송달 할 수 있는 것으로 단순 서류가 반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공시송달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마치며
오늘은 서류 송달방법과 공시송달 사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서류 송달방법은 교부송달, 우편송달, 전자송달 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시송달 사유는 주소가 국외에 있거나 주소 및 영업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로 송달된 서류가 반송되고 재차 조사를 하여도 주소나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 공시송달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