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법에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열거한 예시 이외에도 적용가능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사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
지방세법에서는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고 합니다. 또한 지방세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포함합니다. 법에 명시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예시적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행위 및 고의성 등을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관련 지방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와 관련된 지방세 내용은 세군데 정도 입니다. 우선 부과의 제척기간을 산정할 때 고려됩니다. 그리고 무신고가산세 및 과소신고가산세에서도 가산세율을 증가시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세 포탈 혐의를 적용할 때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지방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구체적 내용
예시 규정
지방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규정하는 구체적 내용은 법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열거되어 있는 내용은 이중장부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의 은닉, 소득 수익 행위 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비치하지 않은 행위, 그 밖의 위계에 의한 행위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적극적인 행위
이런 열거된 행위가 아니더라도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가 인정된다면 역시 부정한 행위로 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적극적인 행위를 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단순 신고 누락 등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적극적인 행위란 과세관청에서 실시하는 행사를 현저하게 어렵거나 불가능할 정도로 행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의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려면 고의성이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조세를 포탈할 목적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조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인식만으로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사실관계를 고려 했을 때 납세자가 조세 포탈의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인식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실제 사례
명의신탁 취득세
토지를 취득한 후 제3자에게 명의신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부동산의 명의신탁 사실을 은폐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조세 포탈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는 이유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됩니다.
대리인의 불법행위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관련 업무의 처리를 위탁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대리인이 부정한 행위를 했다면 그 행위는 납세의무자에게도 해당된다고 합니다. 차량 취득세에 대하여 대리이이 위조된 법인장부와 자동차양도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취득세를 낮추려고 했다면 이것은 납세의무자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부동산 미등기 전매
부동산을 취득한 후 등기를 하지 않고 바로 판매하였다면 이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됩니다. 조세 면탈의 이익을 얻기 위하여 부동산 관련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행위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