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세의무 성립시기 총정리

지방세 납세의무 성립

 

지방세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납세의무 성립은 지방세를 계산할 수 있고 관련 법을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당연히 과세관청에서는 부과를 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지방세 납세의무 성립이란

 

지방세 납세의무 성립이란 과세대상 등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가 생긴 것입니다. 지방세가 구체적 금액으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과세대상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과세표준, 세율 등을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때부터 납세의무자에게 지방세 계산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세목별 납세의무 성립시기

 

세목별로 납세의무 성립 시기가 다릅니다.

 

  • 취득세 –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 재산권 그 밖의 권리를 등기 또는 등록을 한 때
  • 면허헤 대한 등록면허세 – 각종의 면허를 받는 때
  •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 레저세 –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을 발매하는 때
  • 담배소비세 –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때
  • 지방소비세 – 국세기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 주민세 – 과세기준일
  • 주민세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때
  • 지방소득세 – 소득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 재산세 – 과세기준일
  • 자동차세 – 자동차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 지방교육세 – 그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 특별징수 지방소득세 –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때
  • 수시부과하는 지방세 –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법인 지방소득세 법인세 경정시

 

법인 지방소득세는 국세인 법인세와 과세표준을 같이 합니다. 법인세 과세표준이 증가되었다면 지방소득세 과세표준도 증가됩니다. 당초 신고한 것보다 과세표준 증가가 있었지만 경정에 대한 납세의무 성립일은 사업연도 종료일입니다.

 

특별징수 지방소득세 중 소득세, 법인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

 

특별징수 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소득세,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때 그 금액의 10%를 신고 납부하는 세목입니다. 특별징수 지방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소득세,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입니다.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법인세 납세의무성립일은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입니다. 특히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경우 납세의무성립일은 급여를 지급하는 때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급여를 지급하는 때라고 하는 것은 실제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실제 급여를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하는 때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을 때 임의의 지급시기를 정했습니다. 그것을 지급시기 의제라고 합니다.

 

지급시기 의제

 

  • 근로, 퇴직소득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 급여액을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 해당 연도 12월 31일
  • 근로, 퇴직소득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분 급여액을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 다음 연도 2월 말
  •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배당, 상여, 기타소득으로 처분해야겠다고 결정한 날로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 그 3월이 되는 날 단, 그 처분이 11월 1일부터 12월31일 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경우로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그 상여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2월 말
  • 법인세법에 의해 처분되는 배당, 상여, 기타소득 –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 법인의 소득금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는 배당, 상여, 기타소득 –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일
  • 국세기본법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과세표준 금액을 수정신고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는 배당, 상여, 기타소득 – 수정신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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