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세의무 성립시기 세법 적용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시간에는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과세요건이 확정되어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때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시간에는 납세의무 성립과 함께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법을 적용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납세의무 성립시기 세법 적용
지방세 납세의무 성립시기 세법 적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방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어떤 지방세법을 적용할 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특히 법이 개정되었을 경우 개전 전 법률을 적용할지 아니면 개정 후 법률을 적용할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지방세 납세의무 성립 당시 지방세법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지방세 면제 관련 법이 개정되었다면 나도 면제를 받을 수 있을까라고 궁금해 할 수 있는데요. 면제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내가 납부해야 할 세목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납세의무 성립이 지방세 면제 규정 적용 이전이라면 당연이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추징 사유 발생시 세법 적용
지방세를 감면 받은 후 몇가지 지켜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감면 세목 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지방세를 감면 받은 후 지켜야할 사항을 어기면 감면 받은 세액을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이것을 지방세 추징이라고 합니다. 추징이 발생했을 때는 세법 적용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세법 적용을 위해서는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에 명시된 추징사유 발생했을 때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추징사유발생일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추징사유 발생시점에 지방세법을 적용합니다.
하지만 개정 법률 부칙 등 경과규정을 보면 다르게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부칙에 납세의무성립분부터라고 되어 있다면 추징사유 발생 시점 세법을 적용하면 됩니다. 하지만 취득분부터라고 되어 있다면 추징사유 발생 시점이 아닌 취득시점에 법률을 적용합니다.
추징 사유 발생시 세율 적용
세법은 세율과 과세표준 등을 정한 법률입니다. 그런데 추징 사유 발생시 세율 적용이라는 주제로 글을 쓰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앞전에 추징 사유 발생시 세법 적용은 납세의무 성립시점인 추칭사유 발생시점에 법률을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추징사유 발생시점 법률은 과세표준과 세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추징사유로 지방세를 부과할 때 납세의무 성립시점인 추징사유 발생시점 지방세법을 따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추징규정 법조문 때문입니다. 추징 규정 법 조문을 보면 ‘경감(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 등 이유로 추징사유 발생 전에 세율이 바뀌었더라도 당초 감면된 금액만큼만 추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개정 후 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개정 전 세율을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과 사유 발생시 세법 적용
중과 사유란 지방세법에서 정한 세율보다 과중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몇몇 사유가 있는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전 부동산 규제가 심할 때 다주택자에게 주택 취득세를 중과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원래 세율의 몇배로 중과하는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 때 세법을 적용하는 방법은 중과시점과 관련이 있습니다. 중과 당시 세법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취득당시에는 2% 세율이었고 중과사유 발생 전 세율이 3%로 개정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중과사유 발생 후에 어떤 세목을 적용할 지가 관건입니다. 중과사유 발생한 경우 중과사유 발생 시점에 법률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3%를 기준으로 중과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마치며
지방세 납세의무 성립시기 세법 적용요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남세의무 성립시기에 세법을 적용합니다. 하지만 추징 사유 발생에서 발생시점에 세법을 적용하지만 세율은 취득시점 세율을 적용하였습니다. 중과의 경우에는 중과사유 발생시점에 세법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