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부지연가산세 변경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지방세 납부지연가산세는 세금을 기한내 납부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것입니다. 세금을 기한내 납부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입니다. 24년부터 납세자에게 유리하도록 개정되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산세란 ?
지방세법상 가산세란 지방세법상 납세의무자가 해야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납세의무자가 해야할 의무는 크게 신고의무와 납부의무로 나뉩니다. 신고의무란 신고하여 세액이 확정되는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이 있습니다. 납부의무는 고지서상 금액이 확정되어 나가기 때문에 신고의무가 없는 자동차세, 재산세 등이 있습니다. 물론 신고의무가 있는 세목은 납부의무도 동시에 있는 것입니다. 이 가산세가 2024년 지방세법이 개편되면서 변경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신고의무 가산세는 신고를 아예 하지않아 발생하는 무신고가산세가 있고, 신고는 했지만 금액을 적게 신고한 과소신고 가산세가 있습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세액의 20%를 가산하여 부과되고 과소신고 가산세는 세액의 10%를 가산하여 부과됩니다.
납부지연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는 원래 신고납부세목만 적용되는 것이었습니다.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나 과소신고가산세가 붙는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과소하게 신고하면 당연히 납부금액도 적을 것입니다. 그럼 부족하게 납부한 금액만큼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할 금액에 하루가 지날때마다 10만분의 22를 가산하여 부과합니다. 이것이 원래 납부지연가산세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지방세 개편사항으로 납부지연가산세에 또하나의 개념이 추가됩니다. 바로 가산금입니다. 가산금과 가산세가 좀 헷갈리실텐데요.
가산세는 의무를 다하지 않아 고지서에 가산세로 적히는 금액을 가산세라고 합니다. 여기 가산세에는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산세 금액이 확정되어어 납부고지서가 발부되면 가산세 금액은 더이상 변하지 않습니다. 아까 하루 마다 10만분의22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금액은 부과를 할 당시까지 계산합니다. 따라서 부과를 했다면 더이상 금액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그래도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가 포인트입니다. 예전에는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도 납부하지 않았을 때는 가산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제 확실히 다른 것을 아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쉽게 정리하면 부과를 하기 전까지는 가산세 이슈가 있는 것이고 부과를 하고 나서는 가산금 이슈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 가산금이 개편되어 가산금이 또하나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되었습니다. 가산세율과 가산금 부과율은 같습니다. 하지만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 변경사항
24년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세목부터 납부지연가산세 적용 방식이 변경됩니다. 우선 가산금이 납부지연가산세로 변경됩니다. 가산금과 납부지연가산세로 변경된 차이는 아래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큰 차이는 중가산금 적용 기준입니다. 예전에는 체납세액이 30이상인 경우에만 중가산금이 부과되었습니다. 가산금은 납부고지서를 발부하고 기한내 납부하지 않았을 때 가산됩니다.
중가산금은 가산금이 붙은 이후에 체납고지서를 발부했을 때도 납부하지 않았을 때 부과됩니다. 첫달 납부를 안하면 가산금이 붙고 두번째달부터는 계속 중가산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납부지연가산세로 변경되면서 체납고지서에 붙는 중가산금 요율도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가산금이었을 때는 체납금액에 0.75%가 붙었으나 24년부터는 0.66%가 가산되어 계산됩니다.
가산금과 납부지연가산세 차이
가산금과 납부지연가산세 이름만 바뀐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만약 납부를 해야할 원 금액을 a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신고를 해서 무신고 가산세 부과된 금액이 b라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과하기 전까지 붙는 1차 납부지연가산세를 c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납부고지서에는 a + b+ c 를 합친 금액이 납부할 금액이 됩니다. 만약 고지서상 납부기한 내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추가 제재가 가해집니다. 예전에는 가산금이었고 이제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겁니다. 둘 다 3%가 부과되지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전 가산금일때는 (a + b + c )를 합친 금액에 3% 가산을 합니다. 하지만 납부지연가산세로 바뀐 후에는 본세인 a 금액에만 3%를 가산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마치며
지방세 납부지연가산세 변경사항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단순 명칭의 변경이 아닌 가산세 산출 방식이 다소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가산금 체납고지서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부담도 완화되었습니다. 기준 금액이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변경되었고 가산되는 요율도 0.75%에서 0.66%로 변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