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부지연가산세 면제기준이 확정되었습니다. 2023년 12월 29일 법이 개정되어 2024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방세 납부지연가산세 가산율은 1만분의 75에서 1만분의 66으로 축소되었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 면제기준도 기존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인상되어 대상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납부지연가산세
지방세 납부지연가산세는 2가지입니다.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에 대해서 자진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두번째는 과세관청에서 부과하는 보통고지 세목에 대해서 지정된 납부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납부하는 것입니다.
- 신고납부세목 : 1만분의 22, 자진신고 납부를 하지 않았을 때
- 보통고지세목 : 1만분의 66, 고지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
지방세 납부지연가산세 가산율 축소
2024년 지방세 납부지연가산세 가산율이 축소한 것은 두번째 납부지연가산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동차세나 재산세와 같이 보통고지하는 세목에 적용되는데요. 기존에는 가산세가 아니고 가산금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제 가산금이 사라지고 납부지연가산세로 통일되었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기존 1만분의 75에서 1만분의 66으로 감소되었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 면제기준 30만원에서 45만원
지방세 납부지연가산세 면제기준이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55조가 개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면제기준에 대해서 제시된 여러가지 금액이 있는데요. 처음 면제기준으로 제시된 금액은 40만원 이었습니다. 이 금액은 정부에서 제출한 안으로 물가상승률이나 금리인상 등 대외적인 상황을 고려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안이 그대로 확정되지 않고 검토 단계에서 금액이 45만원으로 상향된 것입니다.
체납이 되었다고 해서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고지 세액이 일정한 금액 이상이 되어야 가산세 대상입니다. 2024년 법 개정 이전에는 30만원 이상인 경우 중가산금이 적용되었습니다. 중가산금이란 명칭도 사라지고 납부지연가산세로 통일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납부기한 경과로 인한 납부지연가산세 적용 대상이 30만원 이상에서 45만원 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고지서 건당 부과세액이 45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납부기한을 넘긴다 하더라도 추가적인 가산세는 없는 것입니다.
마치며
지방세 납부지연가산세 축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2024년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되면서 납부지연가산세 가산율과 대상이 완화된 것입니다. 납부지연가산세 가산율 축소 법 개정안은 납세자들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위해 도입한 것입니다. 경기침체가 연일 지속되는 상황에서 세금 납부까자 압박으로 오는 상황을 경감한 것인데요. 이번 법 개정안이 세금 징수율을 크게 낮추지는 않을까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