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기한연장 신청방법 납부도 연장할 수 있어요

지방세 기한연장

 

지방세 기한연장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기한 연장 신청은 납세자가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과세관청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지방세 기한연장승인신청서나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지방세 기한연장

 

지방세를 신고하거나 납부하는 일은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방세와 관련해서 신고, 신청, 청구 그리고 서류 제출이나 납부 등은 정해진 기한을 지켜야합니다. 하지만 법에서 정한 특수한 경우에는 그 기한일을 연장해주기도 합니다. 지방세 기한연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일괄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경우에는 납세자의 별도 신청이 불필요합니다. 그리고 납세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방세 기한연장 사유

 

천재지변, 사변, 화재

 

가정이나 사업장에 천재지변, 사변, 화재 등 사건이 발생할 경우 지방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 밖의 사유

 

  • 재난 도난 등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 납세자나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 서류 등이 압수되거나 영치된 경우
  •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으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납부기한만 연장 가능 신고나 서류제출 등 기한은 연장 불가)
  • 지방세시스템이나 납부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의 휴무 등 사정으로 신고 납부가 불가한 경우
  •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재난 등으로 피해를 입거나 장부 등을 도난당한 경우 (지방소득세 관련된 신고, 신청, 납부만 연장 가능)

 

지방세 기한연장 신청방법

 

지방세 기한연장 신청방법은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이 기한만료일 3일 전까지 신청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한의 만료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연장을 받으려는 기한과 사유 등을 작성합니다.

 

기한연장 신청서

 

기한연장 신청서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1호 서식입니다. 납부를 제외한 신고, 신청, 청구, 서류제출, 통지 등을 연장받고자 할때 작성하여 신청합니다.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1호 서식 바로가기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2호 서식입니다. 지방세 납부와 관련하여 기한연장을 신청할 때 작성합니다.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2호 서식 바로가기

 

기한연장 승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신청을 받아 연장을 결정했을 때에는 지체없이 통지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여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신청할 수 없는 경우로 신청했을 때는 기한만료일까지 승인 여부를 통지해야 합니다. 기한연장 사유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거나 통지대상자가 불특정 다수이거나 개별적으로 대상자에게 통지할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게시판이나 관보, 공보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납부기한 만료일 10일 전에 신청한 경우로 10일 이내 승인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그 10일이 되는 날에 납부기한 연장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지방세 기한연장 기간

 

기한연장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합니다. 하지만 기한연장 사유가 소멸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6개월 범위에서 한 차례 한정하여 다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기한연장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방세 기한연장 사유는 천재지변, 화재, 재산이나 사업에 손실을 입은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신청서를 작성하여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관할 지자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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