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경정 병존설과 흡수설 차이는 무엇일까?
지방세 경정 병존설과 흡수설 차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듯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며 별다른 차이가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두 이론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불복청구 기간에 대한 것입니다. 지방세는 여러 판례를 통하여 지방세 경정에 대한 효력을 정의했습니다. 아래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경정이란
지방세 경정이란 무엇인가. 지방세 경정이랑 당초 확정된 지방세가 변경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지방세 경정이란 당초 확정된 지방세보다 증가되는 경우가 있고 감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수정신고나 세무조사를 통해 지방세 납부세액이 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은 경정청구나 관계법령에 따라 과세관청의 직권으로 처리되어 환급세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지방세가 경정되면서 당초 신고납부하여 확정된 세액과 경정되면서 변경 확정된 세액 사이 관계를 병존설과 흡수설로 구분합니다.
지방세 경정 병존설
지방세 경정 병존설이란 당초신고납부하여 확정된 세액과 경정하여 변경된 세액을 분리하여 취급하는 것입니다. 당초 신고납부한 세액은 당초 처분으로 존재하고 경정되어 변경되어 확정된 세액앤 경정 처분으로 존재한 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의 지방세 성립에 대하여 2개의 확정된 과세번호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2개의 확정된 과세번호는 서로 독립된 처분으로 병존하는 것입니다.
지방세 경정 흡수설
지방세 경정 흡수설이란 당초신고하여 확정된 세액과 변경되어 확정된 세액을 하나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초 신고납부한 세액은 소멸되는 것이고 경정되어 확정된 세액만 남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지방세 성립한 것에 대하여 1나의 확정된 과세번호만 존재하게 됩니다. 따라서 당초에 처분은 경정하여 변경된 처분에 흡수되어 소멸되는 것입니다.
지방세 경정 병존설과 흡수설 차이
지방세 경정 병존설과 흡수설 설명을 들으면 뭐 그런가보다 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세 경정 병존설과 흡수설 차이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불복청구에 대한 기간의 문제입니다. 불복청구는 확정된 지방세가 지방세 법령에 따른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했을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확정된 지방세와 관련하여 나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았을 경우 불복할 수 있습니다. 이 불복청구에는 기간이 있습니다. 불복청구 기간이 넘어가면 불복청구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외의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청구기간이 경과하면 불복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지방세 경정시 병존설을 인정한다면 불복청구 기간이 각각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당초신고하여 확정된 건에 대한 불복청구기간은 지났지만 경정으로 인한 지방세 불복은 가능하는 경우가 됩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합니다. 지방세 경정시 흡수설을 인정한다면 당초신고하여 확정된 건은 경정으로 인해 소멸되고 새로운 과세건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당초신고한 건에 대해서 불복청구기간이 지났어도 경정으로 인한 부과건의 불복청구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불복청구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지방세 경정 흡수설 인정하는 경우
지방세는 추가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즉 당초 확정된 세액보다 증가하는 경정이 있는 경우 흡수설을 따릅니다. 따라서 당초신고납부건에 대하여 불복청구 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경정으로 인하여 새로운 부과건이 발생하면 당초신고납부세액을 포함하여 추가납부한 금액까지 불복청구 대상이 됩니다. 처음으로 세액이 확정된 건은 세액이 경정됨으로써 변경된 세액에 흡수되어 분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방세 경정 병존설 인정하는 경우
지방세는 세액이 감액되는 경우, 즉 당초 확정된 세액보다 감소하는 경정이 있는 경우 병존설을 따릅니다. 따라서 당초신고납부건에 대하여 불복척구 기간이 지났다면 당초 신고납부건은 불복청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세액이 감소되는 경정건의 불복청구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감액된 금액만큼만 불복청구가 가능합니다. 두개의 독립된 과세건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마치며
지방세 경정 병존설과 흡수설 차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지방세 경정시 병존설은 당초 신고건과 경정 확정된 건을 분리하며 감액시 적용 대상이 됩니다. 흡수설은 당초신고건은 소멸되고 경정 확정된 건이 새로운 부과건으로 추가납부세액이 있을 때 적용됩니다. 지방세 병존설과 흡수설은 불복청구 신청기간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