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분할납부 기한 확대 3개월

재산세 분할납부 기한 확대

 

재산세 분할납부 기한 확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재산세 분할납부 기한이 확대되었습니다. 기존 2개월에서 1개월이 연장된 3개월로 변경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분할납부 기한 확대 개정내용

 

재산세는 부동산에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재산세 납부는 7월과 9월로 나눠서 고지됩니다. 기존 재산세는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날 부터 2개월 이내 분납할 수 있었습니다. 2024년 재산세 분할납부 기한 확대 내용은 기존 2개월에서 3개월로 변경된 것입니다.

 

개정조문

 

재산세 개정 조문

 

재산세 분할납부

 

재산세 분할납부는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납부하는 재산세를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나눠서 내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지방세를 카드로 납부한 후 할부로 납부하는 방법이 있고요. 분할납부 신청을 통해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카드 할부 방법은 수수료와 이자가 발생할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세 분할납부 신청을 통해 납부하는 것이 경제적입니다. 문제는 모든 세목이 분할납부 규정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재산세도 분할납부 규정이 있지만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 세액

 

  • 납부할 세액 500만원 이하 : 250만원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 500만원 초과 : 50% 이하 금액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방법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방법은 재산세 납부기한까지 신청서를 관할 세무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 서식이며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서입니다.

 

마치며

 

재산세 분할납부 기한이 기존 2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되었습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됩니다. 납세자 편익을 증진하고 다른 자산 과세의 분할납부 기한 등을 고려햐여 연장한 것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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