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셀프 계산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 6월, 12월 고지서 받기 전 금액 확인하기

자동차세 미리 셀프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는 1년에 2번 납부합니다. 6월에 한 번 12월에 한 번 납부합니다. 자동차세는 보유기간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부과되는데요. 내 차 자동차세가 얼마정도 나오는지 간편하게 알아보는 방법이 있어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자동차세란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지방세는 자치구의 재원입니다. 우리 지역 살림이나 어려운 분들을 돕기 위해 나의 자동차세가 쓰이는 것입니다. 자동차세는 1년에 2번 부과됩니다. 6월과 12월입니다. 만약 자동차를 3월에 구입하셨다면 3월 구입한날부터 6월까지 보유한 기간에 대해서 세금이 발생합니다. 자동차세는 보통고지 세목입니다. 본인이 적극적으로 신고하지 않아도 관할청에서 세금 고지서가 우편으로 송달됩니다.

 

자동차세 셀프 계산하는 방법

 

자동차세 계산방법은 지방세법 제127조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일반 승용차의 경우 본인 차량의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cc당 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000cc 이하 80원
  • 1,600cc 이하 140원
  • 1,600cc 초과 200원

 

산식 : 배기량*cc당 금액/2 – (배기량*cc당 금액)*(차령 – 2)

계산식이 약간 복잡한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5번째 과세분부터 5%씩 금액이 감액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종 12년차에 50%까지 감경되고 그 이후
차령은 최초 등록일에 따라 다릅니다. 최초 등록일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간중이라고 하면 차령은 과세연도 – 기산일이 속하는 연도 + 1입니다.
최초 등록일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중이라고 하면 차령은 1기분 = 과세연도 – 기산일이 속하는 연도
2기분 = 과세연도 – 기산일이 속하는 연도 + 1

2023.3월에 차를 구입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23년 1기분, 2기분, 24년 1기분, 24년 2기분 까지는 배기량 * cc당 세액에 해당하는 자동차세와 30% 교육세가 부과됩니다.
5번째 과세분인 25년 부터 5% 감경된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영업용 자동차와 비영업용 자동차

 

자동차세는 크게 영업용 자동차와 비영업용 자동차로 나뉩니다. 같은 차라고 하더라고 영엄용 자동차세와 비영업용 자동차세가 다릅니다. 같은 연식의 소나타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 소나타를 택시로 이용하염 영업용차량입니다. 그냥 개인이 타면 비영업용차량입니다. 영업용 차량의 자동차세는 비영엽용 차동차세의 4분의 1 수준입니다.

 

자동차세 미리 계산하기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어렵다고요 ? 위택스사이트에서 자동차세를 자동으로 계산해줍니다.

위택스 사이트 바로가기

경로: 신고하기 – 자동차세 – 세목알아보기 – 자동차세 모의 계산

 

자동차세 계산하는 방법

2023년 기준 자동차세

최초등록일 : 2023.3월
배기량 : 2,495cc

 

자동차세 계산하는 방법

 

마치며

이상으로 자동차세가 고지되기 전 미리 자동차세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위택스에서 간편하게 금액을 조회하는 것까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신차라면 자동차세가 한번 나오는 금액이 약40만원에 육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금액을 확인하고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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