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신고납부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신고 방법은 위택스 사이트에 가서 회원가입 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홈텍스로 국세청 원천징수세액 신고 내역과 접수번호를 알고 계신다면 더욱 편하게 신고납부 하실 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신고납부 기간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는 국세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와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국세인 소득세법에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해야 한다고 하면서 동시에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도 납부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기본법에도 특별징수 지방소득세 납세의무성립시기가 국세인 소득세 법인세 원천징수하는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세인 소득세, 법인세를 원천징수 하는 때 특별징수도 함께 원천징수 하는 것입니다. 국세 원천징수 납부기한은 소득금액이나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입니다.
따라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신고납부기간도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만약 다음달 10일이 일요일이나 공휴일이라면 그 다음 날까지 신고납부기한이 자동 연장되기 때문에 다음날에 신고납부하여도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위택스 신고 납부 방법
위택스 사이트 바로가기 (https://www.wetax.go.kr/main/)
국세인 원천징수세액은 홈택스에서 신고납부합니다. 지방세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는 위택스 사이트에서 신고납부합니다.
신고하기 – 지방소득세 – 특별징수
단건 납부 클릭 후 프로그램 설치
기본 인적사항, 사업장 주소 등 입력
연말정산, 중간퇴사 등 가감세액 입력, 없으면 공란
신고납부하기 완성
마치며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는 매월 신고 납부해야 하는 세목입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서 신고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계속 하다보면 적응이 되어 쉽습니다. 이렇게 쉽고 간편한데 세무사사무실에 유료로 맡길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이번달 부터는 직접 신고납부 해보도록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