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성실 원칙 요건 4가지를 알아보자 지방세 부과 원칙

신의성실 원칙 요건

 

신의성실 원칙 요건 4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신의성실 원칙 요건은 대법원에서 2009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현재까지 세법에서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었는지 판단할 때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청과 다툼이 있을때 신의성실 원칙 요건 4가지에 부합한지를 먼저 판단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신의성실 원칙이란 ?

 

신의성실 원칙은 신의칙이라고 불리며 법률의 일반조항입니다. 일반조항이란 법률이 일반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원칙을 명시해 놓은 것을 말합니다. 세금을 부과하는 법을 적용할 때도 이런 일반적인 원칙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의성실 원칙은 국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신의성실 원칙이 다른 일반원칙보다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 실제 사례가 빈번하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신의성실 원칙에 명백하게 위배되는 경우에는 부과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의성실 원칙은 납세자인 민원인에게 다소 유리한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으로 자주 관청과 다툼이 있는 분들은 신의성실 원칙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의성실 원칙 요건 4가지

 

  •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할 것
  •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을 것
  •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할 것
  •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

 

신의성실 원칙 효과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한 부과처분은 부과 효력이 없습니다. 신의성실 원칙 요건 4가지를 모두 충족하였다면 납세자에게 한 부과처분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부과한 것이더라도 그렇습니다. 따라서 실제 소송에서 신의성실 원칙을 내세워서 부과처분이 잘못되었음을 강조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부과가 취소되기 때문에 납세자들은 적극적으로 이 점을 피력합니다. 신의성실 원칙이 위배되었는지에 대해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첫번째 요건입니다. 바로 ‘공적인 견해 표명’ 이 점입니다. 공무원이 한 행위나 공문 등이 공적인 견해 표명에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공적인 견해 표명이란 ?

 

여러 판례를 통해 공적인 견해 표명이 점점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공적인 견해 표명은 원칙적으로 책임있는 지위에 있는 세무공무원에 의하여야 합니다.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담당자의 조직상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납세자의 단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일반적으로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가장 많이 착각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담당 공무원이 시키는데로 신고해서 가산세가 부과되었다고 해봅시다. 납세자는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인 담당공무원이 잘못 알려주는 바람에 가산세를 맞았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납세자는 신의성실원칙 위배라고 주장할수 있겠지만 이것은 잘못입니다. 담당공무원의 안내는 행정서비스의 한 방법일 뿐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보지 않는 주요 사례

 

국세기본법 집행기준에는 신의성실 원칙의 기본 요건인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보지 않는 주요 사례를 명시해 놓았습니다.

 

  • 세무공무원의 상담
  • 납세자가 제시한 자료에 근거한 세액 계산
  • 실가로 수정신고한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경정
  • 수정신고권장행위
  • 조사복명서 및 의견서
  • 국세청장의 업무지침
  • 면세사업자등록증 교부
  • 과세관청의 상담 및 예규
  • 과세쟁점자문위원회의 의결
  • 과세처분이 지연되어 가산세가 많이 나온 것
  • 당초 부과처분이 법령해성 오류가 있어 취소하였다가 다시 부과처분을 한 것
  •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이후 사정이 변경된 경우
  • 업무편람, 질의회신 등

 

신의성실 원칙 위반 사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감심 2011-142, 2011.7.29.)

 

과세관청에 따라 질의회시의 내용이 다를 경우에 납세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회시 내용을 믿었다면 거기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처분청의 등록세 등의 부과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됨

 

개정 이후 등록면허세 비과세 규정이 없는 경우(조심 2012지0396, 2012.9.11.)

 

2011.1.1. 이후 분법되어 시행된「지방세법」에서는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등록면허세(구 등록세)에 대하여는 별도의 비과세 규정을 두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에게 불리하게 개정되었고, 개정된 「지방세법」부칙 제13조에서 “종전의「지방세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지방세법」에 따른다”는 경과 규정을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건축물의 경우에는 종전의「지방세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행정자치부장관의 질의회신은 공적견해임(대법원 2009두8717, 2009.9.24.)

 

지방세에 관한 질의회신 등의 업무와 지방세과세표준의 적정운영을 위한 제도의 개발·개선 및 표준지침을 시달하는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자치부장관이 2003.7.18. 원고에게 진입도로 공사비가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것은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

 

구청장 지시에 따른 총무과 직원의 면제 약속 (대법원 94누12159, 1995.6.16.)

 

구청장의 지시에 따라 그 소속직원이 취득세면제를 제의함에 따라 소유부동산에 대한 매각의사를 결정하게 되었다면, 취득세는 부과징수권을 위임받아 처리하는 과세관청의 지위에 있으므로 취득세 면제 약속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

 

마치며

 

오늘은 신의성실 원칙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신의성실 원칙 요건은 4가지입니다. 공적인 견해를 표명할 것,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을 것, 납세자가 그 견해 표명에 따라 행위를 할 것, 과세관청이 위 견해 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해서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될 것 이상 4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어 부과처분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 3가지 특수관계인은 어디까지 해당될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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