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납부세목 지방세 행정처분은 무엇일까?

지방세 행정처분

 

지방세 신고납부세목 행정처분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행정처분은 행정청에서 하는 처분으로 일정한 요건을 필요로 합니다. 처분청에서 보통 고지하는 세목은 부과라는 납세의무 확정행위가 행정처분에 해당되지만 신고납부세목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부분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처분이란 ?

 

일반적인 행정처분은 행정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거하여 행정청이 구체적 법 집행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행정처분의 요건으로 3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행정청 권력적 행위일 것, 둘째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일 것, 셋째 개별적 구체적 행위일것 입니다. 이 세가지가 모두 충족될 때 행정처분이라고 합니다.

 

지방세 행정처분은

 

지방세에서 행정처분은 시대에 따라 조금 다르게 해석되어 왔습니다. 지방세에 관련한 행정처분에 대한 시각은 광의적 해석과 협의적 의미로 구분됩니다. 광의적 의미의 행정처분은 지방세와 관련한 각종 실체적, 절차적 모든 행정처분을 뜻합니다. 협의적 행정처분은 부과처분, 징수처분, 체납처분만을 의미합니다. 여러 판례를 종합하여 보면 현재 지방세에 대한 행정처분 시각은 협의적 의미의 행정처분만을 의미합니다.

 

행정처분이 중요한 이유

 

행정처분이 중요한 이유는 불복대상이 되는지의 판단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행정처분으로 본다면 이의신청, 심판청구 등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행정처분으로 보지 않으면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기각이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도 되지 않기 때문에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처분이 행정처분이냐 아니냐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방세 신고납부세목 행정처분

 

지방세 신고납부세목은 과세관청이 세액을 확정하여 부과고지 하는 것이 아니고 납세의무자가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고납부세목은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이 있으며 신고를 하는 때 납세 의무가 확정됩니다. 따라서 지방세 관계법에 맞게 신고를 하는 것은 행정처분의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과세관청에서 세액을 부과하기 때문에 이 때는 행정처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신고를 하고 처분청에서 납부서를 발급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납부만 하는 경우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마치며

 

행정처분의 개념과 지방세 신고납부세목 행정처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지방세법상 행정처분은 협의의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납부세목을 신고하여 처분청이 단순히 납부서를 발부하는 것과 신고하지 않고 납부만 하는 행위는 행정처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불복청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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