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부동산중개수수료 한도액은 얼마인가요 ? 부동산중개료 바가지 쓰지 마세요

수원시 부동산중개수수료 한도액

수원시 부동산중개수수료 한도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수수료는 다들 아시다시피 아파트, 주택 등 부동산을 거래한 후 부동산중개인에게 지불하는 수수료입니다. 부동산중개수수료는 거래가액의 일정비율을 지급합니다. 하지만 한도액이 있어서 그 이상 부동산중개인이 요구하면 불법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수원시 부동산중개수수료 한도액

 

수원시 부동산중개보수 한도액은 80만원입니다. 거래가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한도액은 25만원입니다. 한도액 80만원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기 때문에 중개수수료로 지불하는 총 금액은 부가가치세 8만원을 포함한 88만원이 됩니다. 만약 2억원 이상 되는 아파트 등 부동산이라면 한도액은 없고 한도율로 정해집니다. 수원시 부동산중개보수 한도액은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정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이나 토지, 상가 등은 중개보수 한도액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택 등 아파트 한도액

 

수원시 부동산중개수수료 한도액 주택

case1) 4천5백만원 아파트 매매시 한도액

4천5백만원 X 0.6% = 270,000원

-> 한도액 250,000원 (한도액 최대 25만원)

case2) 1억9천만원 아파트 매매시 한도액

1억9천만원 X 0.5% = 950,000원

-> 한도액 800,000원 (한도액 최대 80만원)

case3) 8억 아파트 매매시 한도액

8억 X 0.4% = 3,200,000원

-> 한도액 3,200,000원

case4) 8억 아파트 전세계약시 한도액

8억 X 0.4% = 3,200,000원

-> 한도액 3,200,000원

오피스텔 중개보수 한도액

 

주택으로 보는 오피스텔 거래시 적용됩니다. 주방, 욕실 등 설비 없는 거주용 오피스텔이 아닌 경우에는 상가 중개보수 한도액이 적용됩니다.

 

수원시 부동산중개수수료 한도액 오피스텔

토지, 상가 중개보수 한도액

 

수원시 부동산중개수수료 한도액(토지,상가)

거래금액 계산

 

거래금액이 월세 등 특이하게 계산되는 경우 계산방법 산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월세

 

월세인 경우 거래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거래금액은 보증금에 월 임차료 곱하기 100을 한 금액을 더한 것입니다. 수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금액 = 보증금 + (월 임차료 X 100)
(계산한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계산을 다시 합니다.)

거래금액 = 보증금 + (월 임차료 X 70)

 

계산한 거래금액을 물건별로 적용하여 한도액을 구합니다.

 

case1) 보증금 1억, 월 임차료 150만원 주택인 경우

거래금액 = 1억 + (150만원 X 100) = 2억5천만원

부둥산 중개보수 상한액 = 2억5천만원 X 1천분의 3 = 75만원

 

분양권

 

분양권을 중간에 매매한 경우 거래금액은 거래당시 분양 시행사에 불입한 금액에 프리미엄을 더한 가격입니다. 만약 차입한 융자가 있다면 이자비용도 거래금액에 포함해야 합니다.

 

부동산중개수수료 이외 수수료

 

부동산 중개인은 법정 중개수수료 한도액과 별도로 기타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타 수수료는 중개 업무를 하기 위해 필요한 실비적 성격입니다. 제증명 신청 및 공부열람 대행 수수료 1건당 천원, 구청에 납부한 제증명 발급 및 열람 수수료, 교통비 등 실비 입니다. 교통비, 숙박료 등 실비는 영수증을 반드시 청구해야 합니다.

 

마치며

 

수원시 부동산중개보수 한도액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중개보수 한도액은 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으로 구분됩니다. 주택은 매매 기준으로 2억미만 거래금액은 한도액이 80만원이고 그 이상 거래가액은 거래가액에 상한요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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