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총정리

수원시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수원시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 구성원이나 소득 등 가구별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상과 구체적 지원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가구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이고 부양의무자 기준이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부모(계부모 포함), 자녀(사위, 며느리 포함) 등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소득과 재산이 적어 부양할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이혼, 폭력, 학대) 등을 이유로 부양을 거부·기피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 부양의무자가 군복무 중, 교도소 수감, 해외이주, 행방불명 등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지급하는 제도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세전 연소득1억), 고재산(9억)인 경우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합니다.

지원내용

 

생계급여

 

가구 소득인정액에서 가구 규모별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현금 지원
매월 20일 지급

 

교육급여

 

  • 교육활동지원비(연1회) : 초등학생(415,000원), 중학생(589,000원), 고등학생(654,000원) / 이용권(바우처)
  • 교과서대(연1회)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 입학금, 수업료(입학금은 신입생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 연도별, 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해산급여

 

수급자가 출산(예정포함)한 아이 1명당 70만원, 쌍둥이 출산시 140만원 지원

 

장제급여

 

수급자가 사망한경우 80만원 장례비 지원

 

정부양곡구입 할인 지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정부양곡 판매가격의 90% 지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정부양곡 판매가격의 60% 지원

 

세제혜택

 

주민세(개인균등분) 비과세

 

TV수신료 면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만 월 수신료 면제

 

전기요금 할인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월 16,000원 한도
  • [해당월 전기요금, 여름철(7월~9월 청구분) 2만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월 10,000원 한도
  • [해당월 전기요금, 여름철(7월~9월 청구분) 12천원)

 

에너지바우처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서 가구원에 노인, 영유아, 장애인 등 있는 가구
  • 노인 : 주민등록기준 만 65세 이상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만 7세 미만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및 소년소녀가정
  • 가구원수에 따라 27만 7,800원 ~ 67만 7,100원 지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도시가스요금 감면

 

월 할인한도 동절기(12월~3월) 9천원~3만 6천원, 비동절기 2천 470원~9천 9백원
※ 수급유형(생계, 의료∙주거∙교육급여) 월 할인한도 상이

 

문화누리카드

 

1인 1카드 연간 11만원(다음연도 이월사용 불가)

 

민원수수료 면제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본 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출장검사장 포함) 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 시설수급자 및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상·하수도 요금지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매월 상수도지원금 4,700원
  • 매월 하수도지원금 4,270원
    (가정용 10㎥에 해당하는 금액)
    ※ 한 가구에 수급자(생계·의료) 및 장애인 모두 해당, 1명만 신청 가능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신청 익월부터 지원

쓰레기봉투지원

 

월 1인 40ℓ (가구당 120ℓ한)

 

통신요금 감면제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시내전화 : 가입․기본료 면제, 통화 75도수(225분) 무료
  • 시외전화 : 통화 75도수(225분) 무료
  • 이동전화 : 기본료 또는 월정액(26,000원 한도) 면제 및 통화료 50% 감면(총 41,000원 한도)
  • 114 안내료 면제, 초고속․휴대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이동전화 : 기본료 또는 월정액(11,000원 한도) 면제 및 통화료 35% 감면(총 30,000원 한도)
※ 가구당 4회선(개인당 1회선 / 만 6세 이하의 아동은 제외)

압류방지통장

 

급여 압류 방지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만 입금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가사와 간병이 필요한 만65세 미만 수급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증∙희귀난치성 질환자 등)

 

저소득청 기저귀·분유 지원

 

  • 저소득층 가구의 0~24개월 미만 영아
  • 기저귀 월 80,000원, 조제분유 월 100,000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산부 및 출생 후 2세 미만 영∙유아
(단태아 100만원 / 다태아 140만원)

 

우체국공익보험

 

  • 공익보험
  • 만원의 행복보험
  • 만 15세 ~ 65세의 기초수급자
  • 유족위로금 : 재해 사망 시 2,000만원
  • 재해입원보험금 : 재해 및 치료로 4일 이상 입원 시 1만원
  • 재해수술보험금 : 1종 수술 10만원, 2종 수술 20만원, 3종 수술 30만원, 4종 수술 50만원, 5종 수술 100만원
  • 보험료 1년 만기, 1만원 부담 / 3년 만기, 3만원 부담

 

마치며

 

수원시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자치단체마다 차이가 다소 있습니다. 수원시의 경우는 생계비, 의료비 등 급여 항목과 함께 통신요금이나 주거지원 우체국 공익보험 지원등 다양한 지원이 있습니다. 현재 지원을 받지 못하고 계시는 수원시민 여러분이 있다면 가까운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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