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곡선 지구단위계획 지형도면 허용시설은 무엇일까?

수원시 곡선 지구단위계획

 

수원시 곡선 지구단위계획 최종 지형도면의 허용용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곡선 지구단위계획은 2017년에 최초 계획 수립 되었으며 권선구 곡반정동 140-2번지 일대가 포함됩니다. 면적은 변경되어 291,708.4이며 주거지역, 녹지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허용용도는 용지구분에 따라 다르며 지구단위계획 지형도면에는 알파벳 R, C, F 등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수원시 곡선 지구단위계획 최종 지형도면

 

곡선 지구단위계획

 

공동주택 용지

 

공동주택 용지로 정해진 곳은 도면 표시가 R로 표시됩니다. 이 곳은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섭니다. 공동주택은 1-1구역과 2-1구역으로 나눠집니다.

 

공동주택 1-1

 

  • 세대수 : 1,403세대
  • 최고층수 : 15층
  • 용적률 : 200%
  • 건폐율 : 25%

 

공동주택 2-1

 

  • 세대수 : 1,833세대
  • 최고층수 : 15층
  • 용적률 : 200%
  • 건폐율 : 25%

 

준주거용지

 

곡선 지구단위계획 지형도면에 준주거용지로 결정된 곳은 공동주택 1-1, 2-1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도면에는 C로 표시가 됩니다. 준주거용지에는 단독주택이나 상업시설, 문화, 판매시설, 업무시설 등이 들어옵니다.

 

  • 허용용도 : 단독주택,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다중생활시설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의료시설(격리병원 제외), 교육연구시설(학교 제외), 노유자시설(노인복지주택 제외), 운동시설철탑이 노출되는 시설 제외)
  • 1종 근린생활시설 : 주민생활의 필수 시설을 말합니다. 슈퍼마켓, 편의점, 제과점, 이용원, 의원, 탁구장 등 시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 2종 근린생활시설 : 주민생활 편의시설을 말하며 1종 근린생활시설보다 규모가 큰 시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300㎡ 이상 제과점이나 500㎡ 미만 금융업, 부동산중개업, 극장, 영화관, 고시원 등이 속합니다.
  • 최고층수 : 8층
  • 용적률 : 350%
  • 건폐율 : 70%

 

종교시설

 

종교시설은 곡선 지구단위계획 지형도면에 F로 표시됩니다. 도면에는 F1과 F2가 있는데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F1 종교시설

 

  • 허용용도 : 종교시설 및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일용품판매점, 휴게음식점, 일반업무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노유자시설
  • 최고층수 : 5층
  • 용적률 : 100%
  • 건폐율 : 30%

F2 종교시설

 

  • 허용용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일반업무시설, 종교시설 및 부대시설(봉안당 제외)
  • 최고층수 : 4층
  • 용적률 : 100%
  • 건폐율 : 30%

 

문화시설

 

문화시설은 문화 및 집회시설과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등이 들어옵니다. 도면에는 E로 표시됩니다. 문화시실은 종교시설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허용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 제1종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와 단란주점 제외),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교육연구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 최고층수 : 4층
  • 용적률 : 130%
  • 건폐율 : 40%

 

마치며

 

수원시 곡선 지구단위계획 지형도면과 허용용도에 따른 허용시설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용지는 공동주택용지, 준주거용지, 종교시설 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허용용도는 아파트,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시설, 판매시설, 종교시설, 문화시설 등이 계획에 따라 지정되어 있습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