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법상 특수관계인은 혈족, 인척 등 친족관계, 임원 사용인 등 경제적 연관 관계, 주주 출자자 등 경영지배관계로 구분됩니다. 지방세법상 특수관계인이 중요한 이유는 한 집단이 과점주주에 속하는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부당행위 계산 부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특수관계인 범위 혈족, 인척 등 친족관계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판정할 때 혈족, 인척 등 친족관계로 판단합니다.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친양자 등이 있습니다.
6촌 이내의 혈족
혈족이란 직계혈족과 방계혈족으로 구분됩니다. 직계혈족은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말합니다. 직계존속은 부모, 조부모를 말하며 직계비속은 자식, 손자를 말합니다. 방계혈족은 본인의 형제자매, 본인 형제 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그리고 그 형제자매의 직계 비속을 방계혈족이라고 합니다.
6촌 이내 혈족 예시
고조부모, 증조부모, 조부모, 부모, 고모, 큰아버자. 작은아버지, 형제자매, 사촌형제자매, 육촌형제자매
4촌 이내의 인척
인척은 배우자가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말합니다.
4촌 이내 인척 예시
- 형수, 제수, 매형, 매체, 고모부, 백모, 숙모, 사촌형수, 사촌제수, 사촌 매형, 사촌 매제, 고종사촌 형제자매, 외조부모, 외숙, 외사촌형, 제자매, 이모, 이종사촌형제자매, 외숙모, 외사촌형수, 외사촌제수, 외사촌매형, 외사촌매제, 이모부, 이종사촌형수, 이종사촌제수, 이종사촌매형, 이종사촌매제
- 시부모, 시삼촌, 시숙, 시동생, 시누이, 시사촌 형제자매, 시고종사촌형제자매, 시이종사촌형제자매, 조카, 시숙모, 형님, 동서, 시누이 남편, 조카 며느리, 조카 사위
장인, 장모 , 처숙부, 처외숙부, 처고모, 처남, 처형, 처제 , 처조카, 처숙모, 처외숙모, 처고모부, 처남댁, 동서, 처조카 며느리, 처조카 사위
배우자
배우자는 본인의 배우자를 말합니다. 혼인신고로 법률적인 요건을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혼인관계도 특수관계인 범위에 포함됩니다.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사람 및 배우자, 직계비속
특수관계인이 아닌 사람
형수는 인척으로 특수관계인이지만 형수의 여동생이나 형수의 여동생 배우자는 특수관계인이 아닙니다. 형수는 혈족의 배우자로 인척이지만 형수의 여동생은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이기 때문에 인척이 아닙니다. 또한 처제는 배우자의 여동생으로 배우자의 혈족입니다. 따라서 인척으로 특수관계인입니다. 하지만 형제의 처제는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으로 인척관계가 아닙니다. 따라서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특수관계인 범위 임원, 사용인 등 경제적 연관관계
임원 사용인 등 경제적 연관관계는 임원과 사용인 그리고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또한 위의 사람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을 말합니다.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주주들이 고용관계에 있는 경우 특수관계범위에 속합니다. 예를 들면 ‘가’라는 법인의 주주가 A,B,C라고 해봅시다. A와 B,C가 고용관계에 있다면 주주 A, B, C는 특수관계인입니다. 이 때 A는 법인이 될 수도 있고 개인사업자일 수도 있습니다. A가 법인이라면 B, C가 그 법인의 임원이나 부장인 경우 임원, 사용인 관계에 있어 특수관계인 범위에 포함됩니다. A가 개인사업자라고 해도 B,C가 그 개인 사업체의 임원이나 직원이라면 역시 갑 법인에 대한 특수관계가 성립됩니다.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본인의 수입으로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특수관계인 범위에 포함됩니다. 일상생활비를 공유한다는 개념으로 반드시 동거를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위 관계 사람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친족이란 민법상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이라 합니다. 친족은 법률에 나오는 개념입니다. 일반적으로 친척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친족은 친족보다 좁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주·출자자 등 대통렬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본인이 개인인 경우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특수관계인입니다. 지배적인 영향력 행사는 2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인 경우입니다.
영리법인
법인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30% 이상 출자한 경우 개인과 그 영리법인은 특수관계인입니다.
법인의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그 법인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 결정 등 법인 경영에 대해서 사실상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면 역시 특수관계인입니다.
비영리법인
법인이 설립할 때 법인의 재산의 30% 이상 투자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인 경우 그 설립자 집단과 비영리법인은 특수관계인입니다.
개인의 특수관계인이 그 비영리법인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한다면 개인과 특수관계인 집단은 비영리법인과 특수관계인입니다.
본인이 법인인 경우
본인이 법인인 경우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지배적인 영향력 관계는 위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마치며
지방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특수관계인 범위는 혈족,인척 관계 그리고 임원 사용인 등 경제적 연관관계, 주주, 출자자 등 경영지배관계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