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법에서는 주택의 지분을 보유한것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그럼 부부가 50%씩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 취득일 현재 배우자의 주택 구입사실이 있게 되어 버립니다. 이런 경우 애매한데요.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은 주택을 구입할 때 납부하는 취득세를 감면하는 제도입니다. 요건은 3가지인데요.
-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취득일까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 부부합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취득가액이 3억원(수도권은 4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 해야 합니다.
이 3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서 주택 가액이 1억 5천만원 이하라면 취득세 전액이 면제됩니다. 주택 가액이 1억 5천만원을 초과한다면 취득세의 50%가 면제됩니다.
부부 공동명의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문제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면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부부가 주택을 공동명의로 구입할 때는 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구입하려는 주택 이전에 주택을 구입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감면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법 조문이 약간 애매합니다. 배우자의 주택 소유 여부는 주택의 지분을 갖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시점을 봅시다. 본인이 주택을 취득할 때 배우자도 주택을 취득한 것이 됩니다. 각각 50%씩 말입니다. 그러면 법 조문을 봅시다.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택을 구입하는 시점에 배우자를 쓱 보니 어라 배우자도 주택을 보유하고 있군요. 50% 지분으로 말입니다. 이때 과연 감면 대상이 되느냐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부부 공동명의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받을 수 있나요 ?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할 때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네 정답은 받을 수 있다입니다. 이 경우 실무적으로 애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상식적으로 해석할 것인지 법 조문을 그대로 해석할 것인지 판단이 서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법제처가 해석을 내렸는데요. 결론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났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알아봅시다.
감면 받을 수 있는 이유
동시에 주택 구입
생애 최초 주택 구입시 요건은 먼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하지만 주택을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부부가 동시에 주택을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선행적으로 주택을 구입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감면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감면분 추징 조항
취득세 감면분 추징 조항을 보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주택을 매각, 증여하면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 증여하는 경우는 추징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가 공동으로 주택을 취득할 때 생애최초 감면을 배제한다면 추징대상에서는 과세제외인데 감면은 대상이 안되는 이상한 결과가 도출됩니다.
생애최조 주택 감면 입법취지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입법취지를 보면 본인과 배우자를 하나의 단위로 보아서 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습니다. 서민의 주거 안정과 실수요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이기 때문에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감면이 맞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마치며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할 때 생애취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는 주택을 먼저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동시에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률 입법취지에도 감면 대상이 된다는 것이 법제처 해석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