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추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를 감면 받은 후 이혼하여 명의 변경이 있었다면 취득세 추징 대상인가요 ? 이것과 관련하여 행안부 답변이 나왔는데요. 취득세 추징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었습니다. 재산분할은 매매나 증여가 아니라고 본 것인데요.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에 규정된 내용입니다.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이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고 주택가격이 12억 이하인 경우 적용됩니다. 감면 받는 세액은 최초 1회에 한해 최대 200만원 취득세를 경감해줍니다. 하지만 감면 받은 후 3개월 이내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거나 3년 이내 경감받은 주택을 매각, 증여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금액을 토해내야합니다. 단, 부부끼리 지분을 매각, 증여하는 경우는 추징되지 않습니다.
협의이혼 재산분할로 인한 지분변경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추징 여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추징조항을 보면 부부끼리 지분을 변동할때 추징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협의 이혼을 하고 나서 재산분할을 했다면 법적으로는 추징대상이 됩니다. 이혼을 하면 더이상 배우자가 아니기 때문인데요. 법적으로는 추징대상이지만 이 건에 대해서 추징을 하기가 세무공무원으로서는 당혹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행안부는 추징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재산 분할로 인해 주택 명의 변경이 추징대상이 아닌 이유
행정안전부는 2가지 이유를 들어서 추징대상이 아니라고 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분할은 매각이나 증여가 아니다.
협의 이혼에 따라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경제활동을 통해 얻은 재산을 나누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은 공동재산을 청산, 배분하는 것입니다. 매각이나 증여, 무상이전이 아니라고 판단한 대법원 판시도 있었습니다.(대법원2016두58901, 2017.9.12.) 따라서 법문에는 지분을 매각, 증여하는 경우 추징한다라고 하였기 때문에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추징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혼 후 다시 감면 받을 수 없다
생애최초 주택여부를 판단할 때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확인합니다. 따라서 이혼 이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배우자와 재혼을 할 경우 생애최초 감면을 받지 못합니다. 추가로 생에최초 감면을 받지 못한다는 점도 고려대상 중 하나였습니다.
공무원이 세법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울 때는 2가지를 고려해야합니다.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을 고려합니다. 법령에 내용이 미흡하더라도 그 전체적인 법 조항 안에서 법을 적용하라는 의미입니다. 두번째는 예측가능해야 합니다. 해당 법이 처음 시행될 때 입법 취지나 목적 등을 고려하여 예측가능한 세법 적용이 필요합니다.
마치며
오늘은 부부가 공동으로 주택을 취득한 후 이혼했을 때 감면된 취득세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은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에 대한 추징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재산 분할은 매각이나 증여, 무상이전으로 볼 수 없는 대법원 판례와 한번 감면을 받았으니 다시 감면을 받지 못하는 2가지 사유가 그 이유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