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장부 제출시 취득세 과세표준 인정되나요 ?

법인 장부 제출시 취득세 과세표준 인정

법인 부동산 거래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현저하게 낮을 때 법인이 장부를 제출했다고 해도 거래가액을 인정해야 할까요 ? 법인 장부 제출시 취득세 과세표준은 실제매매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을 합니다. 시가표준액이란 건물이나 자동차 기계장비에 그 대표적인 가액을 정부에서 매긴것입니다. 취득세를 계산할 때 물건별로 적어도 이정도는 납부해야 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법인인 경우에는 장부에 반영하고 장부가액을 제출하면 실제 매매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매거래가액과 시가표준액의 차이가 아주 많이 나는 경우에도 법인 장부가액을 인정해줄까요 ? 아래 내용에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 과세표준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세를 산출하는 중요 요소입니다. 부동산 취득세는 과세표준에 정해진 세율을 곱해서 산출하기 때문입니다. 법인은 세금회피를 위해 과세표준을 낮추려고 하고 과세관청은 정적한 과세표준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과세표준은 실제매매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시가표준액이란 ?

 

시가표준액이란 부동산의 공시된 가액을 말합니다. 부동산이 주택이라고 한다면 개별주택가격이나 공동주택가격입니다. 상가라고 한다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더한 가격이 될 것입니다.

 

취득세 과세표준 특례

 

취득세 과세표준은 거래가액과 시가표준액를 비교해서 큰 것을 취합니다. 법인 장부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거래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아도 과세표준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특수관계인의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취득당시가액을 규정했습니다. 취득당시가액은 매매거래가액입니다. 하지만 특수관계거래에서 매매거래가액이 시가인정액보다 3억이 낮거나 매매거래가액과 시가인정액의 차이가 5% 이상 벌어진다면 매매거래가액을 취득당시가액으로 보지 않겠다고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취득당시가액은 매매거래가액이 아닌 시가인정액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시가인정액이란 통상적인 거래 가액을 말하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이 있습니다.

 

법인이 특수관계인과 부동산 거래할 때 문제점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거래를 할 때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거래할 때 시가표준액보다 3억이 낮거나 차이가 5% 이상 난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법인이 아무리 장부를 제출한다고 해도 실제 매매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인정해야 할까요 ?

 

법인 장부 제출시 취득세 과세표준이 시가표준액보다 현저하게 낮은 경우 과세표준

 

법인 장부 제출시 취득세 과세표준이 시가표준액보다 현저하게 낮더라도 법인 장부가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하지만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라고 한다면 제아무리 법인이 장부가액을 제출한다 하더라도 매매가액을 인정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가인정액이 매매거래가 되고 이 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이 과세표준으로 산정됩니다.

 

마치며

 

법인 장부 제출시 취득세 과세표준이 시가표준액보다 현저하게 낮은 경우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결국 거래 상대자가 특수관계자인지 아닌지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거래 상대방이 특수관계자가 아니라면 금액이 아무리 커도 법인 장부가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하지만 거래상대방이 특수관계자라면 거래가액은 시가인정액이 과세표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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