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에만 있던 분할 납부 제도를 법인지방소득세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하여 2024년에 개정된 내용입니다.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 초과하는 법인은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아래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지방소득세란 ?
법인지방소득세란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 토지등 양도소득, 청산소득 등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지방소득세입니다. 종전 법인지방소득세는 국세인 법인세액의 10%를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법인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되면서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에 세무조정을 거쳐 과세표준을 산출한 후 법인지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법인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됨에 따라 법인세에서 여러 공제 감면 받던 내용들을 더이상 공제, 감면 받지 못하게 된 점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는 2024년도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추가된 내용입니다. 지방세법 제103조의23 4항이 신설되었습니다.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려는 법인이 납부세액이 100만원이 초과되는 경우 2회 분할하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분할 납부하는 금액은 총 납부세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총 납부세액이 100만원 초과 200만원이하인 경우 100만원 초과되는 금액을 분할납부 합니다.
예를들면 법인이 납부해야 할 금액이 150만원이라고 한다면 정상 납기에 100만원을 납부하고 1개월 후 50만원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만약 총 납부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법인에서는 과세이연 효과가 있어 그 기간만큼 기간의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신청 방법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신청 방법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방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인지방소득세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분할 납부할 금액을 써서 제출하면 됩니다. 법인지방소득세를 인터넷신고를 통해 하는 경우에는 위택스 사이트에서 분할납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사이트가 올해부터 변경이 있어 4월 초까지만 해도 위택스에서 분할납부 신청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에서 사이트 개선을 통해 현재는 분할 납부 신청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 설정되었습니다.
신고 후에도 분할납부 신청할 수 있나요 ?
만약 위택스 사이트가 분할납부 반영전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분할납부 신청할 수 있을까요 ? 보통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기한은 법인세 신고 납부기한 보다 한달이 늦습니다. 따라서 국세인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고 한달 있다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게 법령은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법인세 신고 제출서류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시 제출서류가 비슷하기 때문에 신고를 같이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법인이 국세 법인세와 지방세 법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합니다. 납부는 동시에 하지 않을 것이라 예상합니다. 만약 3월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나중에 분할 납부 신청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네!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발간한 법인지방소득세 Q&A를 살펴보면 원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할 때 분할 납부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분할 납부 신청을 어떻게 하는 지 궁금하실 겁니다. 이 때는 위택스 사이트에서 할 수 없고 지자체 담당 공무원에게 직접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자체 담당 공무원에게 분할 납부 신청(서면 or 구두)을 하면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분납 처리를 하고 고지서를 발부해 주고 있습니다.
마치며
법인지방소득세 분할 납부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신청 방법은 위택스 사이트에서 신청하거나 서면 신고시 분할금액을 써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시에는 분할납부 신청을 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분할납부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분할 납부 신청이 가능하도록 정비되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없고 지자체 공무원에게 직접 연락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