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거래가 아닌 거래에서도 시가표준액을 시가인정액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 ?

시가표준액을 시가인정액으로

 

무상거래가 아닌 거래에서도 시가표준액을 시가인정액으로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인정액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적정한 금액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능데요. 시가인정액이 없는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 시가인적액이 없는 경우 세법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인정액이란

 

시가인정액은 부동산 신고가격이 정적한지를 판단할 때 사용합니다. 시가인정액은 유사부동산 매매가액인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으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할 경우 부동산의 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부동산 가격은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산출하기 위한 가액입니다.

 

특수관계인 거래시 부당행위계산

 

특수관계인끼리 부동산 거래를 할 경우 생각해봅시다. 시가인정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매 거래를 했다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낮은 매매가액은 취득세 등 부담을 감소시키기 때문입니다. 특수관계인간 거래 가액이 시가인정액보다 3억이 낮거나 시가인정액의 5% 이상 낮다면 부당행위계산으로 보고 이 가액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시가인정액이 없다면 ?

 

그렇데 문제가 있습니다. 시가인정액이 없는 경우인데요. 앞서 말했듯이 시가인정액은 유사부동산 매매가액이나 감정평가액으로 산출합니다. 그런데 유사부동산 매매가액도 없고 감정평가도 받지 않아 감정평가액이 없다면 부당행위 계산 여부를 어떻게 정하는 지가 문제입니다.

 

무상거래가 아닌 거래에서도 시가표준액을 시가인정액으로 정할 수 있을까 ?

 

현재 지방세법을 보면 시가인정액은 무상취득에 대해서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상취득이 아닌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서도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요. 결론은 무상취득이 아닌 경우에도 시가인정액으로 시가표준액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인정된 시가 가액이 없는 경우 취득한 부동산의 면적, 위치, 용도 등 시가표준액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인정된 다른 부동산 등의 시가인정액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시가인정액은 무상, 유상 취득 유형과 상관없이 적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마치며

 

지방세법에 시가인정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함에 있어서 유상거래의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한지 문제가 있습니다. 법률에는 무상취득에 대해서만 규정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시가인정액의 정의와 적용요령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무상취득이 아닌 유상취득일 때도 시가표준액을 시가인정액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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