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감자로 과점주주가 된 주주는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을까요 ? 행정안전부 질의회신 내용을 보면 간주취득세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본래 과점주주는 법인의 부동산에 대하여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의 재무구조를 개선할 목적으로 무상감자를 결정했고 그 결과로 몇몇 주주가 과점주주가 되었다면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아래에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주취득세란 ?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하지만 부동산을 실제로 취득하지 않았지만 우회경로를 통해 취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간주취득이라고 합니다. 법인은 법인격을 갖는 경제 주체지만 사실 법인을 경영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그중 의결권 있는 주식 50%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사람은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사실상 지배자입니다. 이 때 그 과점주주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대상법인
법인 지분비율이 50% 초과되면 과점주주가 됩니다. 하지만 모든 법인의 주주가 지분비율이 50% 초과되었다고 해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가증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은 제외입니다. 하지만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은 또 간주취득세 대상이 됩니다 코스닥시장 과점주주들은 2024년 까지 취득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취득센 면제분의 20%인 농어촌특별세만 부과됩니다.
과점주주 범위
과점주주는 의결권 있는 법인 주식을 50% 초과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하지만 법인 최초 설립당시 50% 초과되는 지분율로 과점주주가 된 사람은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는 없습니다. 과점주주가 아니었다가 법인 지분율을 획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 비로소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됩니다. 과점주주 여부는 주주나 유한책임사원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과의 소유 주식 합계로 판정됩니다. 특정 주주 1명이 지분 증가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특수관계인 집단 전체이 소유 주식 합계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특수관계인은 6촌 이내 혈족이나 배우자 그리고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무상감자로 과점주주가 되었다면 간주취득세 대상일까?
무상감자를 통하여 기존 주주들의 의결권있는 주식지분율이 상승하더라도 간주취득세 대상은 아닙니다. 과점주주에 대해서 지분율이 상승한 만큼 간주취득세 납부의무는 있습니다. 하지만 무상감자와 같이 주주들이 주식 등의 취득행위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납세의무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행정안정부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
결론
법인의 과점주주는 증가된 주식 비율만큼 법인 소유 부동산의 간주취득세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소각이나 무상감자 등 주주의 주식 취득행위 없이 지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간주취득에 대한 납세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