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양도세 완화 10억에서 50억으로

대주주 양도세 완화

 

대주주 양도세 완화가 빠르면 2024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안을 공고했습니다. 양도세 납부의무가 있는 대주주 요건을 10억에서 50억으로 완화한 것입니다. 아래에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주주 양도세 완화 입법예고

기획재정부는 23년 12월 21일 공고를 통해 대주주 양도세 완화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이번 개정안은 대주주 양도세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는 아직 법령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12월 22일까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듣습니다.

 

기획재정부 대주주 양도세 완화 입법예고 바로가기

대주주 양도세 완화 개정안

 

소득세법 시행령은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주주는 주식을 매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증권거래세와 별개로 소득세를 납부해야합니다.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20% 세금을 냅니다. 과세표준 3억 초과분은 25% 세율로 세금을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결국 대주주 기준에 대한 내용이 양도세를 내는지 안내는지를 판가름하는 것입니다. 원래 대주주의 기준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종목당 10억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해당됩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50억 이상 보유하는 자만 대주주에 해당됩니다. 대주주에 해당되는 투자자들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지분율 규정은 변화가 없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지분율 1%, 코스닥 시장은 지분율 2%, 코넥스 시장은 지분율 4% 이상이면 대주주에 해당됩니다. 이 요건은 완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주주 양도세 완화 개정이유

 

기획재정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개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개정이유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고금리 환경이 지속되고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자본시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주주 양도세 개정 효과

 

대주주 양도세 완화 정책이 개정되면서 사회 전반에 여러 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1. 양도세 납세의무 완화

 

대주주 기준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주식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완화됩니다. 예전에는 종목당 10억만 있어도 양도세 과세 대상이었지만 2024년 부터는 일반 주주로 보기 때문에 양도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2. 국가 세수 감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완화됨에 따라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액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의 5분의 1 내지 4분의 1을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필요경기나 다른 공제를 하긴 하지만 세율이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국세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완화됨에 따라 관련 세수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세액 감면은 부자들에게 더욱 혜택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부자 감세 정책이 아니냐라는 비판도 제기 되고 있습니다.

 

3. 연말 주식시장 하락 방지

 

연말이 되면 주식시장이 하락합니다. 흔히 산타랠리라고 하는 12월에 계속되는 상승에도 12월 말에는 주가가 하락하는 움직임이 종종 보입니다. 그것은 바로 대주주들이 양도소득세를 피하기 위해 자신의 주식 물량을 매도하기 때문입니다.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에 종목당 금액으로 기준을 잡기 때문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시점에 10억이 안되면 대주주가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에 매도 물량이 과도하게 나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주주 요건이 완화되면서 무분별한 매도 물량이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연말에도 주식시장이 하락을 억제하는 영향도 있을 것입니다.

 

마치며

 

대주주 양도세 완화 입법예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양도세 납부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10억에서 50억으로 상향 시켰습니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완화되면서 납세의무가 완화되어 세수가 줄고 연말 주식시장 하락 완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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