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시설 취득세 감면 관련 위수탁 계약으로 실제 운영자와 소유자가 다를 경우 취득세 감면 대상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상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수탁 계약으로 노인복지주택 소유자가 수탁자일 때도 감면이 되는 것일까요 ? 아래에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취득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는 노인복지시설 취득세 감면에 대한 내용입니다. 무료 노인복지시설을 직접 사용하기 이해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를 면제합니다. 무료 노인복지시시설이 아닌 경우는 취득세 25%를 감면하는 규정입니다. 이 규정에서 중요한 부분은 직접 사용입니다. 직접 사용을 어떻게 볼 것이냐가 취득세 감면 여부 키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취득세 감면 추징
노인복지시설을 직접 사용하기로 하고 취득세를 감면 받았다면 1년 이내 직접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이상 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 2가지 조건을 지키지 못한다면 감면 받은 취득세를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자진 신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관청에서 가산세와 함께 직접 부과합니다.
노인복지시설 위수탁 계약 명의 변경시 취득세 감면대상 ?
위수탁 계약이란 신탁법에 따라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그 밖의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됩니다. 그런 경우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사람은 위탁자이고 소유권은 수탁자가 됩니다. 과연 이런경우에도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소유권이 변경되었지만 위수탁 계약에 의해 표면상으로 변경된 것이고 실질 소유자는 위탁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25%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니다.
취득세 감면 대상이 아닌 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에는 부동산을 소유자가 직접 사용할 때 감면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수탁 계약은 실질적인 소유자는 위탁자이지만 부동산 등기부상 소유자는 수탁자입니다. 이런 경우 직접 사용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2011년에 선고된 대법원 판례에서도 위수탁 계약에 있어서 수탁자는 소유권을 가진 것으로 정의 했습니다. 그리고 위탁자에게 소유권이 유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복지주택 소유자는 수탁자이고 노인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위탁자이기 때문에 취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치며
노인복지시설 위수탁 계약으로 명의변경시 취득세 감면대상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상 노인복지시설을 직접 소유하고 운영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이 됩니다. 따라서 위수탁 계약은 실질 소유권은 위탁자에게 있다 하더라도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있음이 명백하므로 취득세 감면대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