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복지포인트는 소득세 과세대상일까 ?

복지포인트는 급여와 별개로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해 지급합니다. 일반 직장인들이 받는 복지포인트는 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하지만 공무원이 받는 복지포인트는 다릅니다. 오늘은 공무윈 복지포인트 소득세 과세대상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포인트란 ?

 

복지포인트는 근로자나 공무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회사나 국가에서 지급합니다. 근로자는 근로복지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라 지급하고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합니다. 포인트는 1포인트 당 천원에 해당하고 지급액은 1인당 매년 5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다양합니다.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소득세 과세대상일까 ?

 

일반 직장인들이 지급받는 복지포인트는 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신고 납부 하셔야 합니다. 복지포인트는 복리후생적 성격이 있어서 과세대상인지 논란이 많았습니다. 최근 판례나 법제처 해석 등 국세청 자료들을 보면 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매월 원천징수 납부 대상이며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도 누락하면 안됩니다. 신고 누락할 경우 가산세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다릅니다.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원천징수 할 필요도 없고 소득세 신고할 때 누락해도 괜찮습니다.

 

복지포인트가 소득세 과세대상인 이유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 관련 조항을 보면 복리후생관련 성격 급여는 비과세로 정해져 있습니다. 언뜻보면 일반직장인이 받는 복지포인트도 복리후생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비과세로 보입니다. 하지만 과세라니 좀 이상합니다. 이에 대해서 관련 판례나 법제처 해석은 이렇습니다.

  • 일반 기업들이 직원들 복리후생을 위해 복지포인트 주는 거 그거 사장이 마음대로 줄 수 있는 거 아냐
  • 그럼 너네 기업 임직들 소득세 조금 내려고 월급을 복지포인트 형태로 줄 수 있겠네 그럼 안되지
  • 그리고 복지포인트 지급을 위해서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해야하는데 운영하는게 좀 어려워
  • 사업자도 선정해야 되고 시스템도 만들어야 되지,
  • 그래서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기업들은 운영이 되겠지만 영세기업들은 운영을 못해
  • 큰 규모 사업장과 영세 기업들 간에 차별이 있어선 안되지

이 정도 이유로 과세대상이 됩니다.

 

공무원 복지포인트가 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이유는 ?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공무원들에게 복지포인트를 지급할 때 사장급인 시장, 군수, 구청장이 마음대로 줄 수 없습니다. 정해진 법률, 조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지급합니다. 그래서 소득세를 낮추기 위해 포인트를 임의로 더 늘릴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진정한 의미의 복리후생 성격이 있다고 판단한 거 같습니다.

 

공무원 복지포인트가 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진짜 이유

 

제가 생각하기에 공무원 복지포인트를 비과세 대상으로 정한데에는 다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뜩이나 세수도 모자란데 공무원들에게 혜택을 더 줄 리 없습니다. 그럼 왜 비과세로 혜택을 준 거처럼 보이냐면 바로 공무원연금 때문입니다. 공무원연금을 산정하는 기준은 바로 보수월액인데요. 복지포인트를 과세하려고 급여로 보게되면 보수월액도 높아지게 됩니다. 세금한번 더 받으려고 하다가 매년 연금으로 지출액이 더 커지닌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비과세입니다. 하지만 추후 어떻게 될지는 아무로 모릅니다.

 

마치며

 

복지포인트 복리 후생적 성격으로 원칙적으로 비과세소득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법인들이 악용할 우려가 있어 현재 과세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이 지급되고 금액을 수정하기 위해서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비과세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으로는 급격하게 증가하는 공무원연금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부공동명의로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후 이혼하면 추징 대상인가요 ?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