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기차 보조금 최대 얼마 받을 수 있을까 ?

경기도 전기차 보조금 최대

 

경기도 전기차 보조금 최대 얼마 받을 수 있을까요 ? 경기도민이 전기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보조금을 최대 89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890만원에서 국고보조금은 최대 690만원이고 경기도에서 지급하는 지자체 보조금은 최대 200만원 입니다.

 

전기차 보조금이란

 

전기차 보조금이란 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해서 전기차를 구매하려는 개인이나 법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전기차 보조금은 나라에서 지급하는 국고보조금과 경기도에서 지급하는 지자체 보조금으로 구분됩니다.

 

국고보조금

 

국고보조금은 나라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입니다. 차종별로 지원금액이 다르며 최대 69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지원대상은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 등 전기자동차 평가 기준이나 배터리 처리현황 등을 만족하는 경우 지급합니다. 개인인 경우 세부적인 지원대상을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전기차보조금을 확인하려면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국고보조금 지원 금액 바로가기

 

경기도 지자체보조금

 

경기도 지자체보조금은 경기도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입니다. 인증사양별 기본가격에 따라 차등지급합니다. 최대 200만원을 보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기준과 대상이 국고보조금과 차이가 있습니다.

 

경기도 전기차 보조금 지원금액

 

전기자동차의 인증사양별 기본가격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기본가격이 5천 5백만원 미만이면 200만원 전액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기본가격이 5천 5백만원 이상, 8천 5백만원 미만인 경우 50%만 지급하기 때문에 100만원 지급합니다. 기본가격이 8천5백만원 이상인 전기차는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 5천5백만원 미만 : 보조금 지급 200만원(100%)
  • 5천5백만원 이상 ~ 8천5백만원 미만 : 보조금 지급 100만원(50%)
  • 8천5백만원 이상 : 보조금 지급 없음

 

인증사양별 기본가격

인증사양별 기본가격은 전기차의 여러 옵션 가격을 배제한 가격입니다. 배터리, 모터 등 전기자동차의 주요한 부품이 같으면 아무리 많은 옵션이 있어도 인증사양별 기본가격은 같습니다. 기본가격은 가장 저렴한 트림으로 산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 혜택을 더욱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경기도 지자체 보조금 지원대상은 차량 요건 이외에도 사회적 요건이 추가되어야 지급대상이 됩니다.

 

공통사항

 

전기차 국고보조금을 경기도 내에 있는 시·군에서 신청해서 지원받아야 합니다.
전기차 사용본거지가 경기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사용본거지는 개인은 주소지이며 법인은 사업장마다 선택가능합니다.

 

배출가스5등급 경유자동차 전환

 

공통사항에 사용본거지가 경기도이고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를 소유하다가 전기차로 전환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 가능합니다.

사용본거지가 경기도 내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소유 시점이 2023.12.31. 이전일 것 (2024.1.1. 이후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를 구매하였다가 전기차로 전환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 불가입니다.)
정부지원(저감장치 부착, 엔진개조)을 한번도 받은 적이 없는 자
전기차 사용등록일 이전 180일에서 사용등록일 이후 90일 사이 경유자동차를 폐차 말소 시킬것 (수출말소는 지원 대상 불가, 조기폐차 지원금 부족으로 기한 내 폐차가 어려운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추후 지원여부 결정)

 

산업단지 입주기업 및 재직자

 

공통사항을 충족하고 경기도내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이나 법인이 전기차를 사는 경우 보조금 지원 가능합니다.

경기도내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법인) 또는 재직자일 것

 

경기도 전기차 보조금 신청방법

 

전기차 보조금 신청방법은 국고보조금과 지자체보조금이 다릅니다.

국고보조금

 

신청방법

 

국고보조금 신청절차를 살펴보면 구매자가 자동차 계약하고 구매자 또는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지원신청을 접수합니다. 따라서 자동차 제작사 또는 수입사가 대행하여 보조금 신청을 합니다. 따라서 구매자는 별도 신청이 펼요 없습니다. 이 때 지원신청서를 경기도 시군에 신청해야 합니다. 국고보조금이지만 신청은 지방자치단체에 합니다. 재원은 국고지만 국고보조금 지급 업무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행해서 합니다. 이후 구매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통보합니다.

 

지급방법

 

국고보조금은 구매자에게 지급되지 않습니다. 보조금은 자동차 제작사 또는 수입사에게 지급됩니다. 따라서 구매자는 보조금만큼 적게 자동차 제작사 또는 수입사에게 차량 구매대금을 지급합니다.

 

지자체보조금

 

신청방법

 

지자체보조금 신청 방법은 친환경차 출고 및 경유자동차 폐차를 완료한 후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서 제출 방법은 e-mail을 이용하여 제출하거나 방문, 우편 접수도 가능합니다.

  • (E-mail) ksy1365@gg.go.kr (전자사본(스캔파일) 발송)
  • (방문, 우편)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청 첨단모빌리티산업과) 친환경차 담당자

 

신청서류

  • (5등급 경유자동차 전환) 친환경차 구매보조금 지원신청서, 보조금 입금 통장사본
  • (경기도 내 산업단지 입주기업 및 재직자) 친환경차 구매보조금 지원신청서, 보조금 입금 통장사본, 입주기업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재직자인 경우 재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마치며

 

경기도 전기차 보조금을 최대 얼마 받을 수 있는 지 알아보았습니다. 국고보조금 최대 690만원 지자체보조금 2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 지원 내용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차량별로 지원금이 산정되어 있습니다. 지자체 보조금은 인증사양별 기본가격에 따라 최대 200만원, 100만원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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